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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결격 사유 5가지와 대습상속, 자녀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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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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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상속결격 사유 5가지,
결격자의 자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결격은 본인에게만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 자녀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대습상속이라는 별도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5가지상속결격 사유
상실결격자 본인 상속·유류분
대습자녀는 별도로 상속인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럼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격이라는 제도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고,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구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유언장을 몰래 없애거나 내용을 바꾼 정황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자녀도 함께 상속에서 배제되는지 궁금한 경우
결격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퉈야 할지 막막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경우

상속결격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특정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서 상속인이 될 자격을 법률상 당연히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민법 제1004조는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이 다섯 가지 사유는 하나같이 상속을 둘러싼 중대한 비행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소홀히 대했다거나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유언이라는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결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섯 번째 사유, 즉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이를 감추거나 없애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언장 내용을 고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격 사유가 법에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아무리 갈등이 깊고 서운함이 크더라도, 위 다섯 가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결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았다거나 장례에 소홀했다는 사정, 또는 생전에 부모와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유류분 제도 안에서 기여에 대한 별도의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결격 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결격이 되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된 사람 본인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는데, 상속결격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부정되는 이상, 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 역시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결격의 효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결격은 특정 개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이지,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격자 본인은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모두 잃지만, 그 사람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까지 자동으로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격 여부는 법원의 별도 선고 절차 없이도 사유 발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이해되는 만큼, 실제 사건에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정말로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격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주장만으로 상속인 지위나 유류분권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결격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소송 절차 안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서를 위조·은닉하면 왜 상속결격이 될까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이 상속결격 사유로 정해진 이유는, 유언이 피상속인의 최종적이고도 진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고민하여 남긴 유언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사인데, 이를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없애버린다면 피상속인의 진정한 뜻이 왜곡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상속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강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유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변조는 실제 존재하는 유언서의 내용을 함부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는 유언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이고, 은닉은 유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네 가지 행위 모두 유언이라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왜곡하거나 그 실현을 방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입증이 가장 큰 고비가 됩니다. 유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또는 특정 상속인이 유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적 감정, 유언서 작성 경위에 대한 관계자 진술,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위조나 은닉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민사상 결격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언서를 늦게 발견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늦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은닉으로 인정되려면 유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처럼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고 그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별도로 보관되는 형태의 유언은 상대적으로 위조나 파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보관해온 자필증서 유언은 특정 상속인이 유일하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위조나 은닉의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서의 형식과 보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유류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유언서 위조나 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관련 범죄로 형사 고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유류분소송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필적 감정 결과나 관계자 진술이 민사소송에서 결격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각각 별도의 시간과 비용, 입증 부담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 절차를 병행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이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 절차의 결과만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민사상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결격 사유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결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책임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민사소송 자체의 입증도 별도로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진행 순서와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자의 자녀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습상속의 구조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결격자 본인은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모두 잃지만, 그 사람에게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유언서를 위조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본인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지만, 아버지의 자녀, 즉 손자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결격의 효과가 결격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그 자녀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대습상속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자녀는 결격된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고유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곧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몫에 대한 상속권은 물론, 그 몫을 기초로 한 유류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격자 본인이 유류분을 잃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대습원인, 즉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대습자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나중까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결격자에게 자녀가 없다면 대습상속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대습상속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대습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결격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도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했다거나 은닉했다고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이 경우 대습상속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유언서의 필적이나 인영에 대한 감정 결과, 유언서 작성 및 보관 경위에 관한 공증인·증인의 진술, 유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그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작업이 결격 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 사유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유류분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여부와 별개로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유류분 부족액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 주장이 사건 초반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경우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머지 쟁점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결격되었다는 주장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을 모두 잃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실제로는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격자 본인과 대습상속인 자녀, 무엇이 다를까요

결격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부모와 자녀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이 주제의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격자 본인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격 사유로 인해 발생한 효과이므로 스스로 이를 다투어 상속인 지위를 회복하려면 결격 사유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습상속인 자녀

부모의 결격과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지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하여 받고, 그 몫을 기초로 한 유류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대신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결격 제도가 어디까지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른 사람 본인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법이 대습상속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둔 이유도, 부모 세대의 잘못이 자녀 세대의 정당한 권리까지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 자녀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결격 여부 자체를 두고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습상속인이 된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결격된 부모가 상속인이었다면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대습하여 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대습받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2분의 1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대습상속인 자녀가 법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대습받은 상속분을 다시 자녀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각자가 갖는 유류분액도 그만큼 나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다른 유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결격자 본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기초재산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계산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결격이라는 사유 자체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부모의 결격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 여부에 대한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처음부터 두 쟁점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 자녀의 유류분 청구기간 역시 다른 유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상속개시 사실 및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산점을 판단하는 작업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결격 사유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와 유류분 청구 절차를 함께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결격이 의심될 때, 유류분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쟁점이 하나 더 많은 셈입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1

소송 전 조사 단계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유언서 관련 필적 감정이나 형사 고소 필요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내용증명과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2

소송 진행 단계

결격 사유의 존재와 대습상속인 지위를 함께 주장하면서, 금융조회와 감정 등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실제 회수 단계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임의이행을 우선 협의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결격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서 위조나 은닉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부터 결격 사유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모아두면,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상속결격·대습상속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

저희는 상속결격이 의심되는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립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비롯한 저술 활동과 함께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결격과 대습상속이 함께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접근합니다.

1
전화상담 —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결격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방문상담 — 관련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결격 사유 해당 가능성과 대습상속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 진행이 결정되면 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4
사건착수 —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소장 또는 형사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5
수행·보고 — 절차 진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필요 시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유언서 원본이나 관련 자료를 상속인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와 결격 사유 입증의 난이도, 형사 절차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들에게는 매우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일수록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격 여부와 대습상속,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리는 데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꾸준히,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안내해드려, 의뢰인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가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결격이 되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나요

아닙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속권과 유류분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부모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대신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결격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과 대습자의 생존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가족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서를 늦게 발견해서 늦게 알린 것도 상속결격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발견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4조 5호의 은닉이 인정되려면 유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언제 유언서를 발견했는지, 발견 이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기까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지연이나 은폐 정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습상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격된 부모가 상속인이었다면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자녀가 대습하여 받고, 그 대습상속분에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2분의 1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대습받은 상속분을 다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만 결격 사유의 존재 여부 자체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할 쟁점이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격 여부에 대한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라는 두 쟁점을 동시에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족 중 상속결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나,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가족관계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과 함께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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