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어도 자녀가 재산 되찾는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4 19:31

본문

유류분 상담센터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어도 자녀가 재산 되찾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자녀 등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003조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수십 년을 부부처럼 지낸 사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함께 일군 재산인데도 정작 상속에서는 아무 몫도 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유류분의 관계를 정리하고, 실제로 자녀들이 어떤 절차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고, 그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이 넘어간 것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앞으로의 방향을 알고 싶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얼마나,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배우자 역시 법률혼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오랜 기간 사실상 부부로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애초에 상속인 지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어디까지나 상속인 중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상속과 관련한 신분관계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하려는 민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든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 재산이 남은 법정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 본인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는 상대방, 즉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의 지위에 놓일 수는 있습니다. 이 지점이 사실혼 배우자와 유류분을 둘러싼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그 자녀를 낳은 배우자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와 관계없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실혼 배우자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 배제되지만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함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협의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함께 지낸 세월에 대한 서운함이, 법률상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억울함이 동시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감정적 다툼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재판에서 사실혼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실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유류분이 얽힌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 혼인 의사를 가진 사실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짧은 동거였는데도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 별도의 권리를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유류분 소송 자체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이 함께 제기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유류분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자녀들이 진행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과, 유류분권리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는 이 두 쟁점을 분리해 각각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더해지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제1114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과는 다른 기준, 즉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위 요건에 따라 산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는 피상속인이 생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지속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계좌로 옮긴 경우입니다. 이런 증여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별도 요건 없이도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1년을 넘긴 증여라면 쌍방의 악의, 즉 그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것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녀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증여 시점의 재산 상황, 증여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시기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증의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그 유증 재산의 가액은 증여와 달리 시점을 따질 필요 없이 기초재산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증여 시점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이전 시점이 명확히 남지만, 현금이나 예금은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증여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대여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해 온 사이라면, 특정 시점의 자금 이동을 증여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럴 때는 이체 내역뿐 아니라 이체 당시의 정황, 이후 재산 사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 증여로서의 성격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공동 명의로 취득했던 부동산의 지분을 정리해 준 경우도 흔히 상담에서 마주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애초에 그 재산이 피상속인 고유의 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파악하는 작업이 계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입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증여·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혼 배우자가 얽힌 사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으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뺀 것이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앞서 설명한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섞여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는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은, 채무 역시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기초재산에서 빠지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증여재산 규모만 보고 성급하게 예상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재산 전체와 채무 현황을 함께 파악한 뒤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사실관계가 명확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얽힌 사안에서는 특히 1년의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바로 알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재산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를 추적하다가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안 날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의 기간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통해 시효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도 필요한 자료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자료 정리를 마친 뒤 소를 제기하려고 기다리기보다 우선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켜 두고, 이후 소송 절차 안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과 대응을 미루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도 일반적인 유류분 소송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송 전 준비 단계

재산 조사와 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예금 내역을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단계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을 거쳐 본격적인 입증 절차로 들어갑니다.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감정,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증여 시점과 재산 가액을 밝히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이행 또는 강제집행 단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의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실제로 증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여가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쪽에서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방어 논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문제 된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오랜 기간 도맡았고 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라거나,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정산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지, 기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체가 반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기여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증과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주장은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당시 피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모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 측에서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 증여 이후 남은 재산 상황 등을 근거로 쌍방의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시효나 산입 요건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지위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사실혼 배우자를 참여시키거나 그의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애초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할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별도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협의서 작성과는 별개로 유류분 청구를 위한 시효 기산점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다는 사정이 유류분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안 날의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통상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방문 상담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사건을 정식으로 맡기고,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합니다.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절차를 함께 살펴가게 됩니다.

전화 상담

02-591-5888로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금융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위임 및 착수

수임계약 체결 후 보전처분 검토와 소장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등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의 경우 자녀 쪽에서 처음부터 모든 내역을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조회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소가) 기준 실비
감정료·보전처분비용부동산 등 감정 필요 시 실비
승소 시인지대 등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정액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했을 때는 인지대 등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못지않게 상담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정황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의 자녀 중 특정 자녀와만 가깝게 지내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형제자매들 사이에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별도로 계산되고 시효도 각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먼저 알게 된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상황을 공유해 함께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사정과 시효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변론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임의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쪽에서 증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여분을 이유로 강하게 다투는 사안이라면, 협상만으로는 진전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판결이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류상 승소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결과이므로, 합의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며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소송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는 일단 소를 제기해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켜 두고 그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했는데도 정말 상속을 하나도 못 받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다만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인지청구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처분되었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얽힌 유류분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꼬이기 쉽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유류분 사건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출간했고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02-591-5888에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