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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미성년 상속인, 부모와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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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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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미성년 상속인, 부모와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다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는 유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921조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형제자매별각자 별도 특별대리인
가정법원선임 청구 관할

부모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유류분 문제까지 얽히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누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없어 친권자가 대신 나서야 하는데, 정작 그 친권자 본인도 함께 상속인이거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에서 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미성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 자녀 몫의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처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유류분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그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에 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그 부모 자신도 상속인이거나, 상속재산과 관련해 자녀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 자녀의 몫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리인 본인의 이익과 본인이 대리하는 사람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921조는 바로 이런 상황을 규율합니다.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실제로 어머니가 공정하게 처리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이해상반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친권자가 그대로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유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그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애초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흔히 이해상반행위로 다루어지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입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면, 부모가 자신의 몫을 정하는 행위와 자녀의 몫을 정하는 행위가 하나의 협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 재산을 두고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언뜻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도 배우자로서 함께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소송에서 확보할 재산의 배분이나 소송 진행 방식에 관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하면서 부모가 먼저 사망해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부모 자신의 상속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해상반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직접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청구서에는 이해상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려는 것인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이해상반이 발생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심사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보통은 다른 쪽 친족이나 미성년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이해상반행위,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한해서만 자녀를 대리하게 되며, 그 밖의 일반적인 친권 행사는 여전히 부모가 담당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므로, 선임 청구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대리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제출 등의 절차에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서명하고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은 자녀의 이익을 우선해 판단해야 하며, 친권자인 부모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불리한 내용에 그대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법원이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을 미리 정리해 선임 청구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이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여러 자녀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각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그대로 대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의사표시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면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자녀별로 독립된 대리인이 이익을 판단하므로 절차의 효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후 분쟁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각 자녀의 몫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나이 차이나 필요, 향후 재산 관리 방식 등에 따라 최선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대리인이 여러 자녀의 이익을 동시에 판단하도록 두면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제자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와 같은 제3자를 선임하는 방식이 함께 활용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가족 구성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임을 청구하기 전에 자녀들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거나, 유류분 관련 의사표시를 해 버린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절차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항상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분할 당시 미성년 자녀의 몫이 실제 법정상속분보다 부족하게 정해졌다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그 경위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친족이 문제를 인지해 미성년인 상태에서 바로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런 절차상 하자와는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는 앞서 설명한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차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와 유류분 청구권의 시효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상속포기는 유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친권자가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친권자 자신의 상속포기 여부와 자녀의 상속포기 여부가 맞물려 있다면 이해상반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무가 많아 가족 전체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경우, 친권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새로운 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상속포기를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는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순서, 상속인 전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칙도 있어, 미성년 자녀의 상속 관련 의사결정은 유류분 문제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유류분 청구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류분 문제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바뀌면 유류분권리자 여부나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여부와 유류분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자녀 몫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유류분 계산 방식 자체는 성년 자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삼고,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이는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재산 상황을 파악하거나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나 특별대리인이 대신 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성년 상속인의 사건보다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대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재산 현황을 폭넓게 파악해야 합니다.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뺀 부족액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몫으로 받게 되는 가액은 통상 미성년자 명의로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용 방법을 특별대리인이나 친권자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감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도 특별대리인이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본인이 이런 절차를 직접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이 함께 협력해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미성년자도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기간이 별도로 늘어나거나 정지되는 규정이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시효 관리는 성년 상속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 본인이 직접 인지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친권자나 특별대리인이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가는 정작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시효가 지나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사안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친권자나 다른 가족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곧바로 특별대리인 선임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시효 도과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소송 전 준비 단계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병행해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가처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단계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집니다.

3

이행 또는 강제집행 단계

판결이 확정되면 임의이행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라 해도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심판문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소송 준비와 함께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통상 전화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방문 상담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재산 조사,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은 특별대리인 선임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상담

02-591-5888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상속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자료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금융자료를 함께 살피며 특별대리인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선임 및 착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위임계약 체결 후 소장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친권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조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소가) 기준 실비
감정료·보전처분비용부동산 등 감정 필요 시 실비
승소 시인지대 등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정액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했을 때는 인지대 등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자체에도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일정을 가늠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기간,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초기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상담 전에 각 자녀의 나이, 다른 부모와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정리해 오시면 특별대리인 선임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한 자리에서 전체 그림을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이 차이가 큰 형제자매라면 성년에 가까운 자녀와 아직 많이 어린 자녀 사이에 필요한 절차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얽힌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소를 제기한 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는 합의인 만큼, 특별대리인은 자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재판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몫으로 확정된 재산은 통상 자녀 명의로 이전되거나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특별대리인이나 친권자가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소송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협상 중이라도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는 일단 소를 제기해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켜 두고 그 안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상태에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상속과 유류분 절차에서 누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해상반 문제와 별개로, 애초에 누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와 함께 이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효 관리 차원에서도 이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부모나 다른 친족이 손자녀의 유류분 문제를 대신 챙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그 대리인과 손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소지는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임의로 손자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적법한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대리인 지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 몫까지 다 챙겨줄 생각인데도 특별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부모의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지 부모를 불신해서 두는 규정이 아닙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그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 몫까지 협의해서 재산을 나눴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의 당시 경위와 현재 자녀에게 남은 몫을 함께 살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맡게 되나요, 변호사가 직접 맡을 수도 있나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다른 친족이 맡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와 같은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절한지는 가족 구성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얽힌 유류분 사건은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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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유류분 사건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출간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 사건의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02-591-5888에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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