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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 유류분, 법률혼 유지되면 상속인 지위 그대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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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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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센터 실무안내

별거 배우자 유류분, 법률혼이 남아 있다면 지위도 그대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는 배우자도 유류분권자가 되는지, 5할 가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제1003조배우자 상속 근거
5할 가산제1009조② 계산
1년·10년제1117조 청구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해,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은 분
  • 부모님이 오랜 별거 끝에 사망했는데, 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상속인·유류분권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자녀
  • 별거 사유(부정행위, 가정불화, 장기간 별거 등)가 배우자의 상속권·유류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분
결론부터 정리하면 — 별거는 이혼과 다릅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살았더라도 이혼신고나 이혼판결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이상, 배우자는 여전히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이고 유류분권자입니다. 유류분율도 함께 살던 배우자와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적용되며, 제1009조 제2항에 따른 5할 가산도 별거 여부와 무관하게 계산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나 부양의무 이행 여부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같은 별도 제도에서 문제 될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유지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별거 중이면 유류분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 자격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자체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이 상속인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로 한집에서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남처럼 지냈어도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칙은 앞서 살펴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와 정확히 대비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이 모두 사라지지만, 별거는 아무리 길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상속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다는 사정,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사정, 심지어 서로 다른 상대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상속·유류분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 중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학대·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통해 그 배우자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별거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거쳐야 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별거 중인 배우자의 유류분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별거만 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별거를 거쳐 실제로 이혼까지 마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인관계 유지 여부, 어떤 서류로 확인할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상속·유류분 지위를 정확히 가리려면 결국 서류로 혼인관계가 상속개시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이혼 얘기가 오갔다"거나 "사실상 남남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아래와 같은 공적 서류를 통해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 이력이 없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별거로 주소가 분리된 시점과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주소 분리 자체가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조정·소송 기록

이혼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해 이혼 여부를 명확히 가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별거만 지속된 상태인지, 이혼 절차가 실제로 완료된 상태인지가 대부분 명확히 가려집니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취하되었거나 결렬된 사안이라면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와 이혼은 다르다 — 제1003조가 보는 배우자의 기준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가 등재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실제 동거 여부나 혼인생활의 실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 부부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상속인 자격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 기준은 매우 형식적이어서, 실제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 있었고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상속이 개시되면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함께 지내며 애정을 유지했더라도,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었다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감정이나 실질보다 법률상 신분관계의 형식을 우선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특징입니다.

이런 형식주의적 태도의 배경에는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실제 혼인생활의 질이나 부양의 정도로 판단한다면,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그 실질을 다투는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혼인관계 유지 여부라는 명확한 형식적 기준을 세우고, 대신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권 상실 제도로 대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별거 배우자 본인에게도, 그 배우자를 상대해야 하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중요합니다. 별거 배우자 입장에서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자녀 등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률상 확정된 신분관계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배우자 유류분율과 5할 가산 — 제1009조②로 실제 계산해보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분을 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1009조입니다. 제1항에서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 여부는 이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거 중인 배우자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분과 유류분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자녀 각자의 상속분을 1이라 할 때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된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세 사람의 비율을 더하면 1.5+1+1=3.5가 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3.5분의 1.5, 즉 7분의 3이 됩니다.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 즉 7분의 2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분 비율1.5
자녀 1 상속분 비율1.0
자녀 2 상속분 비율1.0
합계 비율 / 배우자 법정상속분3.5 / 7분의 3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3에 다시 2분의 1을 곱한 14분의 3이 됩니다. 자녀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입니다. 이 비율에 기초재산, 즉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라 해도 이 계산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입니다. 별거 중이라도 이미 생전에 재산분할에 준하는 증여를 받았거나 별도 합의로 일정 재산을 받아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제 청구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오간 재산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실제 청구액 산정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계산은 상속인 구성, 재산 규모, 증여 이력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직접 산정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면 — 청구인이 되는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가 상속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때 그 배우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던 남편이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아내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류분권자이므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즉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새로운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그 경위나 시기에 따라 이 악의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해야 하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별거로 생활이 어려워 상속재산에 더 의존해야 하는 처지일 수 있는 반면,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 상속재산 확보보다 부모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인들 사이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같은 사건 안에서 불필요한 이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별거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문제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그 증여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법률상 배우자, 즉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본 이혼한 전배우자, 즉 제3자에 대한 증여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평가됩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 산정에서 미리 공제하는 구조로,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규율하는 제1114조와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여지가 커지므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기여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별거 이전에 상당한 기간 부양·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별거 이전인지 이후인지, 증여의 명목이 생활비 지원인지 재산 분배 성격인지, 증여 규모가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정리한 자료를 갖고 상담받으시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유류분 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별거 배우자 유류분 판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15년째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별거 중 알게 된 사람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했고 그로부터 8개월 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15년째 별거 중이었더라도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앞서 살펴본 계산식에 따라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자 7분의 2가 되며,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어머니 14분의 3, 자녀 각자 7분의 1이 됩니다.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증여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전으로 제1114조가 정한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사자의 악의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자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상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처럼 별거 사안이라 해도 계산의 기본 틀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안과 동일하되, 별거 기간과 증여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짚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별거만 한 경우와 이혼까지 한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별거와 이혼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상속·유류분 국면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두 상황을 나란히 비교해 두면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거만 하고 이혼은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제1003조에 따라 여전히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입니다. 유류분율과 5할 가산도 함께 살던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혼신고 또는 이혼판결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 자격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기여는 재산분할로 정산되었어야 할 사정입니다.

실제로는 별거가 길어지면서 당사자들 스스로도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류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떨어져 지냈어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혼 서류상 정리는 끝났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은 특수한 사안이라면, 서류와 실제 생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 사유가 상속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별거의 원인이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와 같이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였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상속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마련된 제도가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양의무 위반 등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만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별도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리·인용을 거쳐야만 상속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 배우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유책 사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유류분 계산 자체를 다투기보다 먼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청구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에 비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별거 가정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 반대편 배우자의 상속·유류분

지금까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 본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한 상태였다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갖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별거 중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그 증여·유증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별거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평소 왕래가 뜸했던 시가나 처가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별거라는 사정은 어느 쪽이 먼저 사망하든 상속·유류분 관계에 있어서는 대칭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이상 남은 배우자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별거 부부의 경우, 평소 교류가 거의 없던 시가나 처가 쪽 부모·형제자매와 상속재산을 두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사망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리거나 재산 현황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스스로 파악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가정이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는 절차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얽힌 유류분 사안은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증여·유증 재산의 성격을 규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이며, 목표는 판결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1

소송 전 — 혼인관계 확인과 재산조사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유증 내역을 조사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내용증명과 함께 가압류·가처분도 검토합니다.

2

소송 단계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별거 경위와 증여 시기·명목이 쟁점인 사안은 이 단계의 서류 입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3

판결 이후 —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임의이행을 협의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신 뒤에는 전화상담(02-591-5888) 후 방문상담, 위임계약 체결,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만으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네, 이혼신고나 이혼판결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별거 기간의 길이는 상속인 지위나 유류분권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년이든 그 이상이든 서류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개시 시점에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율과 5할 가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 중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뚜렷하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별거 경위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로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혼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도 함께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패륜적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절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리와 인용을 거쳐야 하며,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별거 중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별거 중이라도 이혼하지 않은 이상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공동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생전에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1년 기준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명목, 규모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산정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거가 얽힌 유류분 문제는 혼인관계 확인부터 증여재산 성격 규명까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편하게 전화 주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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