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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공정증서 유언 있어도 상속인 몫 청구하는 방법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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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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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공정증서 유언, 있어도
상속인 몫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고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셨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배우자·직계비속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최장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남긴 공정증서 유언에 나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 특정 형제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 내용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 내 몫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 유언 확인 절차를 안내받았는데 다음 단계를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공정증서 유언은 법이 정한 유효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이지만, 그 유언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것이라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다른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유류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왜 유류분 문제와 자주 만날까

부모님이 재산을 정리하며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가 있고, 이 중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 과정에 관여해 절차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벽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와 가깝게 지내며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자녀에게 전 재산 또는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야 유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의사능력 흠결이나 절차 위반 같은 별도의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의 유효를 전제로 하면서도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을 받아든 상속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 자체의 하자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와 유류분을 침해당한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입증 난도가 높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계산식과 기간 요건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 유언의 법적 요건부터 검인 면제의 의미, 유류분 계산과 청구기간, 실제 소송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가요?

민법이 정한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와 방식이 모두 지켜져야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온전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실제로 말로 전달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서류에 서명만 한 경우, 증인 2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증인이 낭독 절차를 생략한 경우 등은 형식적으로는 공정증서 형태를 갖췄더라도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공증 현장에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증인과 증인은 통상 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 자체의 무효를 다투기보다 유류분반환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유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무효 확인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유언서 사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검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예방하는 절차인데,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이미 공증인 등 공적 절차가 작성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검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 점 때문에 상속 현장에서 종종 오해가 생깁니다. "검인도 받지 않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유언이니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검인은 유언의 형식적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류분 침해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검인이 면제된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없는 만큼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검인을 거치는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법원이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해주는 공식 절차가 없어, 유언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유언을 다루는 유류분 상담에서는 "언제 유언 내용을 알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면 유류분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적법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정해두었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유류분권리자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다면 그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반드시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아무리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형제를 상대로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직계비속)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직계존속)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유류분율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1/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3

유류분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먼저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이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재산상속개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②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③ 부족액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이렇게 확정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순서대로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될 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면 이 계산식에 따라 본인의 부족액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거쳐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형제가 실제로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기여 정도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계산 과정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단순히 상속재산 총액을 상속인 수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과정에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 내용을 늦게 알았다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없어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사실은 곧바로 알았지만 특정 형제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안 날의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유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민사상 권리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유언 내용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를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소송 준비 기간이 촉박해질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즉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은 전화(02-591-5888)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

재산조사·시효관리

상속재산 조사,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검토

2

소장접수·입증·판결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 선고

3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협의 이행이 안 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단계로,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시효 관리를 위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필요하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 단계의 보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금융조회, 부동산 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쟁점이 유류분액 산정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 범위와 평가액을 둘러싼 공방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 이후의 회수 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로 이행을 협의하거나,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계마다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예상 기간을 가늠해두면 진행 과정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과 소송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위임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후 상속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소장 작성의 순서로 착수합니다. 착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받으며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그리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사본을 발급받아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고, 특히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부동산 현황을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관련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관련 소송을 다뤄왔으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다른 유언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이며, 이 중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형식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기 쉬워, 상속 현장에서는 형식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라는 제3의 공적 주체가 작성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형식적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실제 구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한, 공정증서 유언은 통상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공정증서 유언을 받아든 상속인은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전략보다, 유언의 유효를 인정하고 유류분으로 부족분을 받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거나 강요·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무효 확인을 함께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별도의 정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유언의 방식이 무엇이든 유류분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필증서든 공정증서든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린 유언이 있다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의 차이는 무효 다툼의 난이도에 영향을 줄 뿐,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유언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 자체에 절차적 하자나 유언자의 의사능력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때는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는 입증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명확합니다. 무효 확인에만 집중하다가 유류분반환청구의 1년 기간을 넘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두 청구의 기간과 입증 계획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앞서 설명한 대로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해 무효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중심에 두고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유언 작성 당시의 정황, 확보 가능한 증거,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유언서 사본과 함께 유언 작성 당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 거주 상황,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정리해 상담받으면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이전이 끝났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유언을 받은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므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부족해지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유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두면, 소송 진행 중에도 재산 변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시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과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의 경우 거래내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 유언 이후의 명의이전이나 재산 처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을 확인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가족 사이의 문제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공정증서라는 형식 덕분에 유언 내용과 작성일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의 효력을 놓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 유언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증인 2인의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이 요건 중 일부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런 하자를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인 접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늦게 알았는데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없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안 날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 기준과 무관하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형제 한 명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부 상속받았는데 저는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그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이고 본인이 그 형제자매라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율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전체의 관계도를 정리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청구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라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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