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유류분, 비상장주식 평가부터 청구 절차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4 19:45

본문

가업승계·비상장주식 유류분

가업승계로 넘어간 회사 지분,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할까

비상장주식 평가, 기여분 항변, 청구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2·1/3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부모님이 평생 일군 회사를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는 흔한 일이지만, 정작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뒤늦게 알게 된 지분 이전이 유류분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회사 지분은 평가 자체가 큰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예금 유류분 사건보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가업승계 지분과 관련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만 회사 지분을 몰아주셨다.
  • 사망 후에야 지분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제 얼마나 넘어갔는지도 불분명하다.
  • 비상장주식이라 회사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지분을 받은 형제가 "내가 회사를 키웠다"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업승계로 넘어간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청구 자체는 주식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분을 받은 쪽이 회사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 결국 평가와 입증의 싸움이 됩니다.

가업승계 유류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 유형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유형 중 하나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던 비상장회사 지분 대부분을 장남에게 순차적으로 넘긴 뒤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살아 계실 때는 지분 이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등기부나 주주명부를 확인하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증여 시점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며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 형태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매매나 유상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무상 이전에 가깝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로 취급될 여지가 있어,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했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의 갈등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자녀는 지분을 정당한 보상으로 여기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안은 감정적인 갈등까지 겹쳐 협의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부모님이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생전에 대표이사 명의만 자녀 한 명으로 바뀌어 있었을 뿐 지분 정리는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애초에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경영권 위임이었는지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 유류분 사안은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우선 우리 사안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담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와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이야기가 나오면 상속세 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 상속세를 줄이거나 유예받았다는 사정과, 민법상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별도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 신고 과정에서 남은 자료, 예컨대 증여세 신고서나 주식 이전 관련 서류는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 시점과 규모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된 자료가 있다면 유류분 상담 시 함께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법과 민법은 평가 기준일이나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세무상 평가액을 그대로 유류분 소송의 평가액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시점의 회사 상황을 함께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넘긴 회사 지분도 원칙적으로 이 증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업승계로 넘어간 주식이라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통상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지분이 조금씩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시점의 증여까지 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또한 특정 자녀에게만 회사 지분을 넘긴 경우,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상속분 계산 두 갈래 모두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두 계산이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업승계 주식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언제, 몇 주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유류분 부족액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지분 이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면 각 시점별로 별도의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 하나의 표로 시점·수량·근거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제가 회사를 키웠다고 주장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지분을 물려받은 자녀 쪽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은 "내가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아 실적을 키웠으니, 그 지분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때 근거로 등장하는 조문이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가업승계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논리입니다.

다만 이 단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오랜 기간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와, 급여 없이 무리하게 헌신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재무자료, 근속기간, 구체적인 경영 기여 내역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소송 초기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여 관련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급여 지급 내역이나 실제 재직 기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 쪽 입증 포인트

증여 시점·수량, 등기·주주명부 변동 내역, 회사 재무자료, 다른 형제와의 형평성.

수증인 쪽 방어 포인트

근속기간·직책·구체적 성과, 무급 또는 저임금 헌신 여부,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 자료.

비상장주식, 얼마로 평가해야 하나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평가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이라 평가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권, 거래처, 브랜드 신용 같은 무형의 가치까지 얽혀 있어 단순한 장부가액만으로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참고자료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지분이나 경영권 관련 권리가 문제 될 때 이 조항이 근거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려면 회사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부동산 등 보유자산 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감정 비용은 회사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져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시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여 당시 회사 가치와 상속개시 당시 가치,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그사이 신규 사업을 확장했거나 반대로 실적이 악화됐다면 시점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어, 이 부분만으로도 별도의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무자료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부동산 자료 확보

평가 시점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가치 차이 확인

가정법원 감정인

불확실한 권리는 선임 감정인 평가 근거

가업승계 유류분과 경영권,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가업승계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돈을 얼마 받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거래처와의 신뢰, 금융기관과의 관계, 직원들의 동요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하려다 형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자료를 근거로 한 협상 여지를 함께 열어두는 방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협상이나 감정 정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효를 지킬 수 있는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와 실제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가액지급 청구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출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지분 자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업승계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데, 만약 지분 자체를 나눠 갖게 되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가액지급 방식이 실무상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는 원물을 돌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는다는 점에서, 청구 의사를 언제 명확히 밝혔는지에 대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명확히 남는 방법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나눠 진다는 점도 제111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업승계 사안에서 여러 형제가 지분을 나눠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누가 얼마만큼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부족액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청구 방식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계산 구조를 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이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회사 지분 대부분이 넘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 1/2을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에 회사 지분 평가액, 산입 대상 증여 범위, 제1008조 단서에 따른 기여 공제 여부까지 얽히면서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위 예시는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된 설명일 뿐이며, 실제 부족액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회사 지분처럼 평가 자체가 어려운 재산이 섞여 있을수록 전문가와 함께 계산을 검증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업승계 지분 문제는 가족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협의로 정리되길 바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상대방과 조정이나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 그사이 청구기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협의와 별개로 시효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결국 핵심은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사안은 다른 형제들이 지분 이전 사실 자체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등기부나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한 시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시점 등이 "안 날"의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업승계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분 이전 정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 확보와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상속재산과의 형평성,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

가업승계 사안에서는 회사 지분만 따로 떼어 보기 쉽지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을 받지 못한 자녀가 대신 부동산이나 예금을 상속받았다면,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분을 받은 자녀가 이후 별도의 상속재산까지 추가로 받았다면,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분만 놓고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각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내역, 그리고 가업승계 지분의 평가액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현황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업승계 유류분 사안은 지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의 그림 안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작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전 단계에서는 회사 지분 이전 내역과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시효 관리를 시작합니다. 지분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금융조회와 감정 등을 통한 입증 절차, 이후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이 걸린 사안은 이 감정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국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산조사·내용증명

지분 이전 내역 확인, 시효 관리, 필요시 보전처분 검토

2
소장접수·입증·변론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조정 또는 판결

3
이행 또는 강제집행

임의이행 협의,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선임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은 전화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에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순으로 사건을 착수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도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가업승계 사안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회사 재무제표도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외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명도소송, 유류분 등 상속재산 분쟁을 다뤄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출간하고 KBS·MBC·SBS·YTN 등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얽힌 가업승계 유류분 사안처럼 평가와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업승계 지분,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업승계 유류분 상담을 하다 보면 "형님이 회사를 다 물려받았는데, 저(피상속인의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1112조 제4호 자체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의 부모 등 직계존속뿐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애초에 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중 한 명만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저는 지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뤄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산입 대상이고,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분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를 열람해 지분 변동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회사 지분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는 회사 경영권이 여러 사람에게 쪼개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가업승계 사안에서 특히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형제가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유류분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부가 아니라 기여도만큼만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가 인정될지는 근속기간과 구체적인 성과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 직책 변화, 회사 실적 추이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여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 당시 가치, 상속개시 당시 가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재무 상황이나 자산 변동이 컸던 시기라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평가 시점과 방법을 확정하게 되며,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폭넓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지분과 유류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상담(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