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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분양권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 시점·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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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4 19:45

본문

유류분 분양권

부모님이 남긴 분양권,
유류분 대상일까요

상속재산 포함 여부부터 평가 시점, 계산 방법까지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1/2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분양권이 유독 눈에 밟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등기부에 소유권으로 딱 떨어지게 찍혀 있는 부동산과 달리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해서 다른 형제자매와의 유류분 협의에서 유독 다툼이 커지는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분양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그리고 실제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분양권도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도 산입됩니다. 분양권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지만, 분양계약에 따라 장차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특정된 물건뿐 아니라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도 넓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분양권은 성격상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우선 분양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있는지, 전매가 제한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로 처분이 가능한 재산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에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분양계약서와 납입내역, 해당 단지의 시세 동향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분양대행사나 시행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여쭤보시는 부분은, 분양권을 다른 형제자매나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미리 넘겨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 처분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증여 산입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분양권은 아직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라서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분양권은 향후 완공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이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개시 당시 그 권리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과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붙는 특성상 짧은 기간 안에 재산 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속 협의를 마쳐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나중에라도 분양권의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되셨다면, 청구기간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양권,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길까요

분양권 유류분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평가 시점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 그리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분양가 그대로 계약했던 분양권이 몇 년 사이 웃돈이 억 단위로 붙기도 하고,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의 분양가가 아니라, 사망 당시 그 분양권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조문이 민법 제111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입주 시점, 준공 여부,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 여러 조건과 절차가 얽혀 있어 확정적인 소유권과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처럼 아직 완결되지 않은 권리의 가치를 다툴 때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시세를 주장하기보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을 신청하는 시점과 방법, 감정 대상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정확한 시세를 소급해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실거래가 자료나 분양권 전매 거래 내역, 감정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 분양권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거나 실제 아파트로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그 시점의 부동산으로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속개시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출렁였다면, 단순히 현재 시세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상속개시 당시로 되돌아가 그 시점의 거래 사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한 자료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구조 자체는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그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원래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채무 전액기초재산
기초재산×법정상속분×유류분율(1/2 또는 1/3)유류분액
유류분액본인의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부족액(청구 가능액)

여기에 분양권이 얽히면 두 지점에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첫째, 위에서 설명드린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분양권의 가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그 분양권을 증여받아 명의를 넘겨받았거나 프리미엄 차익을 실현했다면, 그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잡혀 계산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입증할 것인지, 감정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족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전에 넘어간 분양권, 증여로 인정될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특정 자녀에게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었거나, 분양권을 대신 계약해 준 경우라면 이것이 증여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정하면서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하기 임박해서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산입되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만 미리 재산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양권 증여를 입증할 때는 분양 계약 당시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계약자 명의가 언제 누구로 바뀌었는지,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매매나 유상 양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어갔다면 실질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넘겨받은 상속인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관련 계좌 거래내역과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1조와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넘겨받은 형제자매가 실제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병해 왔다면, 그 기여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처분해 현금화한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예금이나 재산이 그대로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매도대금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서 증여했거나, 매도대금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분양권을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매도했는지, 그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유류분 청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이력을 대조해 보면 자금의 흐름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매도한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금이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로 넘어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약 매도대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특정 자녀에게 생활비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면,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이 현금화된 이후의 흐름까지 추적해야 정확한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미리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개인이 직접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문제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 명의의 거래내역까지 임의로 열람하기는 어렵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역시 개인 요청만으로는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분양권처럼 시세 변동이 큰 재산이 얽혀 있으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유독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분양권을 넘겨받은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재산이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고, 반대로 그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편애했다는 서운함과 재산상 불이익이 겹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직접 대화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가족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몫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전 조정이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아예 대응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른 시점에 청구권을 행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며, 협의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상대방이 분양권이나 그 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협의와는 별개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미리 취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분양권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소송 전 준비, 소송 진행, 실제 회수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양권이 얽힌 사안에서는 특히 첫 단계인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명의변경 이력과 시행사·분양대행사 자료를 조사하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권이 살아있는 동안 상대방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명의를 또다시 이전해버리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이어지는 소송 절차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분양계약서와 금융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감정 절차를 통해 분양권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분양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청구 시점과 근거 자료를 미리 촘촘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판결이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즉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채권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족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쥐시는 것까지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전화 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사건 개요와 보유하신 자료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2

방문 상담

분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참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며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합니다.

5

수행 및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입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거리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처음 받으실 때는 굳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가족관계와 대략적인 재산 상황, 분양권이 언제 어떻게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갔는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서류는 관공서 발급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되므로,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일보다 우선 청구권을 행사해 시효를 막아두는 조치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리며,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미리 말씀드려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양권처럼 자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사안일수록 진행 경과를 꾸준히 공유받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부모님이 남긴 분양권을 특정 형제자매만 가져간 것 같아 의심스러운 경우
  •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는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경우
  • 상속개시 전 분양권 명의가 언제,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임박해 서두르셔야 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하신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먼저 살펴본 뒤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하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비로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청구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
감정료분양권 가액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발생
총액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승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역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데, 유류분 사건은 청구금액 자체가 분양권 평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감정이나 보전처분 필요 여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상담 과정에서 보유하신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 예상되는 소송 규모를 함께 검토한 뒤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시다가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우선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이 이미 입주권으로 바뀌었거나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완전한 부동산이 되었더라도, 그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거나 그 이전에 증여된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나 감정 대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고, 완공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라면 그만큼 부족액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분양권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정확한 시세를 몰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 신청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가액을 먼저 확정하려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넘겨버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청구권을 행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는 우선 파악되는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감정 결과나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시세를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형제자매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본인이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분양권을 넘겨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쪽이 형제자매라면,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구조가 되므로 형제자매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의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경험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부동산·상속 분야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공인중개사 겸업

부동산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분양권처럼 특수한 재산도 꼼꼼히 살핍니다.

저술·방송 활동

『명도소송매뉴얼』 저자로 KBS, MBC, SBS, YTN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류분 문제, 지금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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