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퇴직금 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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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퇴직금 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 남긴 퇴직금이나 연금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근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 사망 후 회사에서 지급된 유족퇴직금을 특정 가족만 받아갔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 사적연금·개인연금 계좌가 상속재산인지 확인하고 싶다
퇴직금·연금이 왜 유류분에서 자주 쟁점이 되나
상속재산분쟁에서 부동산이나 예금만큼 자주 다뤄지는 것이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부모님이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나 공직에서 받는 퇴직금, 그리고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금은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돈도 유류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성격이 제각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자신의 재산으로 확보해둔 것이고, 어떤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비로소 발생해 특정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법령이나 규정이 정해둔 것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같은 개별 법령, 개인이 가입한 보험·연금 상품의 약관 등 근거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족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지급 구조와 수급권자를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을 유형별로 나누어 유류분 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계산 방법, 청구기간과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다루는 재산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받은 퇴직금, 사망퇴직금, 공적 유족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순서로 나누어 각각이 유류분 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계산 방법, 청구기간과 소송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재산 유형을 먼저 찾아 읽고, 이후 공통되는 계산과 절차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유류분 대상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야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을 퇴직금과 연금에 적용해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퇴직해 실제로 받은 퇴직금을 예금이나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법령이나 규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설계된 급여라면 애초에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적이 없어 상속재산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도록 정해진 경우처럼, 형식은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퇴직금이나 연금의 근거 규정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예금이나 투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사망 당시 그 자금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특정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생활비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데 사용되어 사망 시점에는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산입 요건(상속개시 전 1년, 또는 쌍방 악의 시 그 이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둘러싼 유류분 다툼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시점, 이후 자금의 흐름, 사망 당시 잔액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추적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자금이 이체된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여지가 있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사망퇴직금(유족퇴직금)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망퇴직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비로소 발생해 회사 규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이 사망퇴직금의 수급권자를 근로기준법령이나 별도의 유족 순위 기준에 따라 정해두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 규정에 별도의 수급권자 기준이 없이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만 정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하게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퇴직금은 회사마다, 그리고 적용되는 규정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받은 사망퇴직금의 근거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사망퇴직금·유족연금
근거 규정이 정한 유족 고유 권리인 경우가 많아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유족연금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유족연금은 각 연금 관련 법령이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직접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각 연금 제도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의 해석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결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족연금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해당 연금의 근거 법령과 수급권자 지정 방식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유족연금을 특정 가족이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유류분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족연금이 얽힌 사안일수록 상담을 통해 어느 부분이 유류분 대상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은 어떻게 다루나요?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포함)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상 수익자가 특정 가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연금은 보험금·연금액 청구권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고, 별도의 수익자 지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여지가 커집니다.
수익자가 특정 가족으로 지정된 개인연금이라도, 그 지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전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납입해왔고 그 실질적 이익이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계약서와 약관, 수익자 지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면 해당 연금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금이나 연금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본인이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퇴직금이나 연금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가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계비속(자녀)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퇴직금이나 사망퇴직금을 특정 가족이 수령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가족을 상대로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인 전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먼저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받은 퇴직금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유족연금처럼 법령상 유족 고유 권리로 다뤄지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확정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순서대로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될 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퇴직금처럼 이미 현금화된 재산은 별도의 감정 없이 금액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이 섞인 사안보다 계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어느 항목이 유류분 대상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등본처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특정 가족이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상속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나 연금공단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절차를 통한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연금 관련 정보는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의심이 드는 시점부터 곧바로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민사상 권리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므로, 정보 확인이 늦어질수록 청구 가능 기간이 촉박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조회 등 정보 확보 방법을 먼저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재산조사·시효관리
퇴직금·연금 지급 내역 조사,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장접수·입증·판결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사실조회,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 선고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협의 이행이 안 되면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단계로, 퇴직금·연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시효 관리를 위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퇴직금은 예금과 달리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금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퇴직금·연금의 지급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회, 회사나 연금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 입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 이후의 회수 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로 이행을 협의하거나,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과 소송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담은 전화 상담(02-591-5888)으로 시작해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위임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소장 작성의 순서로 착수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퇴직금 지급 내역이나 사망퇴직금 지급 규정, 연금 관련 통지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연금 관련 규정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고,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현황을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나 송달료, 사실조회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관련 소송을 다뤄왔으며, 퇴직금·연금이 얽힌 상속 분쟁을 포함해 유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과 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결코 한 문장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 근거가 회사 규정인지, 공적연금 법령인지, 개인이 가입한 사적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같은 유형이라도 세부 규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어느 부분이 유류분 대상이고 어느 부분이 유족 고유 권리인지를 상담을 통해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은 유류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최근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보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든 확정기여형(DC)이든, 가입자가 재직 중 사망하면 적립된 퇴직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그 지급 방식은 퇴직연금 규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수급권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수급권자는 법령과 규약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특정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개인연금과 유사하게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여부와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며, 가입 시점과 보험료 납입 주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는 세부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갈리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가입 내역과 규약을 확인 요청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규약 문구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해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한 뒤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상속인 협의 없이 특정 가족이 받아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함께 거주하거나 임종을 지킨 자녀가 회사나 연금 기관에 연락해 퇴직금·유족급여를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만약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이를 단독으로 수령해 사용한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문제와,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족연금처럼 애초에 법령상 특정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는 성격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나눠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정 가족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단독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그 금원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유족 고유 권리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반환청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지급 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퇴직금 지급확인서, 연금 지급 통지서, 회사 규정)를 차분히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받은 퇴직금을 형제 중 한 명이 미리 증여받았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퇴직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산입되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지,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증여 시점과 금액을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한 뒤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본인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이미 그 돈을 소비했더라도 유류분반환은 가액 지급 방식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다른 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을 특정 가족만 받고 있는데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령이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직접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연금 자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금을 규율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관련 통지서나 규정을 확인한 뒤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족연금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남긴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유류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족연금 관련 근거 법령과 수급권 순위는 상담 시 관련 통지서나 지급 결정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이 이미 지급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이 지급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본인이 그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상속개시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이미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산일 판단은 사망퇴직금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 관련 통지 문서의 수령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퇴직금·연금이 유류분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이전글유류분 농지 증여, 평가와 가액지급 청구까지 한눈에 정리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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