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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농지 증여, 평가와 가액지급 청구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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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4 19:50

본문

농지 증여·유류분

부모님이 생전에 넘긴 농지,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가 방법부터 가액지급 청구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1/2·1/3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시골에 있는 논밭을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은 농촌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다른 형제자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정확히 언제 얼마의 가치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농지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시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라 평가 방법 자체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지어온 자녀와, 도시로 나가 따로 생활해 온 자녀 사이의 감정적인 앙금까지 겹치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논밭을 증여하셨다.
  • 농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봐야 할지 실거래가로 봐야 할지 헷갈린다.
  • 농지를 받은 형제가 "내가 부모님 농사일을 도맡았다"며 반발한다.
  • 농지를 실제로 돌려받기보다 정당한 몫만큼 돈으로 정산받고 싶다.
  •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생전에 넘어간 농지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평가 방법이 정해지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방식도 농지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이어서, 소유자격 제한이 있는 농지 특성상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사례 유형부터 평가·청구 절차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농지 증여 유류분, 자주 보이는 사례 유형

가장 흔한 유형은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지을 자녀에게 논밭을 미리 증여해두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도시로 나가 생활하던 형제들은 부모님 생전에는 농지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않다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재산 규모를 파악하며 유류분 침해를 인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필지로 나뉜 농지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증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 필지의 증여 시점이 제각각이라, 어느 필지까지 산입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농사를 함께 지은 자녀와, 도시에 나가 따로 생활한 자녀 사이의 갈등입니다.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는 그동안의 부양과 농사 기여를 근거로 정당한 몫이라 주장하고, 다른 자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농지가 이미 개발 예정지나 도로 편입 등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뒤에야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증여 당시에는 평범한 농지였지만 이후 가치가 급등했다면,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부모님이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농지를 넘기면서 "장차 부모님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이나 "제사를 모시는 조건" 같은 구두 약속을 곁들인 경우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약속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 자체의 사실관계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전에 받은 농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넘긴 농지도 원칙적으로 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므로, 농지라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증여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개시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진 증여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쌍방의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여러 필지가 시차를 두고 증여됐다면 각 필지를 별도의 증여로 보아 시점과 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농지가 넘어간 경우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여지도 있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 증여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필지별로 증여 시점과 등기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유류분 부족액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접수일자를 필지마다 정리해두면 이후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가 없이 넘어간 경우라면, 형식적인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이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사일을 도맡았다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 쪽에서 흔히 내세우는 항변은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함께 지었으니, 그 농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때 근거로 언급되는 조문이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농지 증여 사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어논리입니다.

다만 이 단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마을에 살며 부모님을 가끔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는지, 농사를 통해 재산의 유지·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동거 기간, 실제 부양 내역, 농사 참여도를 놓고 양측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진료기록, 요양 관련 자료, 마을 주민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여 관련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민등록초본상 거주 이력이나 실제 왕래 빈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 쪽 입증 포인트

필지별 증여 시점·등기원인, 실제 거주지·왕래 빈도, 형제 간 형평성 자료.

수증인 쪽 방어 포인트

동거·간호 기간, 농지 경작 실적, 부모님 생활 지원 내역.

농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농지는 아파트처럼 실거래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공시지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공시지가만으로 유류분 계산을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인근 유사 농지의 실거래 사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여 당시의 농지 가치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농지 인근에 개발 계획이 생기거나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가 크게 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농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큰 가치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평가 다툼이 단순해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정료는 필지 수, 면적, 감정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러 필지가 걸린 사안일수록 감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필지별로 지목, 면적, 용도지역 같은 기초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감정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

필지별 기초자료 확보가 평가의 출발점

평가 시점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가치 차이 확인

감정평가

인근 실거래 사례와 함께 시가 산정

농지는 왜 돌려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농지는 소유·취득에 여러 제한이 따르는 재산이어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녀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농지를 원물 그대로 돌려받아 계속 보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농지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 증여 사안에서 특히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 형제가 농지를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실제 경작이나 관리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매각이나 처분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액지급 방식은 이런 문제를 피하면서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자는 원물을 돌려받는 시점이 아니라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기 때문에, 청구 의사를 언제 명확히 밝혔는지에 대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명확히 남는 방법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농지 증여와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지를 물려받으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정식으로 정리된 재산"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과, 민법상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무상 절차를 모두 거친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별도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나 취득세 납부 내역은 증여 시점과 규모를 입증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유류분 상담 시 함께 준비해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법과 민법은 평가 기준일이나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증여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그대로 유류분 소송의 평가액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실제 시가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농지 증여 문제는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가족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협의로 정리되길 바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상대방과 조정이나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 그사이 청구기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협의와 별개로 시효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농지처럼 형제 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재산이 걸린 사안에서는, 협의든 조정이든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결론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이후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족액 계산과 가액지급 청구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출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계산 구조를 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이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농지 대부분이 넘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 1/2을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에 농지 평가액, 산입 대상 증여 범위, 제1008조 단서에 따른 기여 공제 여부까지 얽히면서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위 예시는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된 설명일 뿐이며, 실제 부족액은 필지별 평가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나눠 진다는 점도 제111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를 여러 형제가 나눠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누가 얼마만큼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재산(필지별 평가액) − 채무 전액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부족액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청구 방식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다른 상속재산과의 형평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 증여 사안에서는 농지만 따로 떼어 보기 쉽지만,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를 받지 못한 자녀가 대신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농지를 받은 자녀가 이후 별도의 상속재산까지 추가로 받았다면,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만 놓고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각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내역, 농지 평가액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현황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 외에 살고 계시던 주택이나 예금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부족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농지와 경작권,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농지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영농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 특성상,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면 그사이 여러 번의 농사철을 불안정하게 넘겨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형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가족 간 분쟁이 이웃에게까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자료를 근거로 한 대화 여지를 함께 열어두는 방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관계 회복이나 감정 정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효를 지킬 수 있는 조치와 실제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농지 증여 사안은 다른 형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경우도 많아, "언제부터 정확히 안 것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한 시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한 시점 등이 기산점으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농지 증여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 확보와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도 농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형이 농지를 다 물려받았는데, 저(피상속인의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1112조 제4호 자체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농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의 부모 등 직계존속뿐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애초에 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전 단계에서는 농지를 포함한 재산 이전 내역과 상속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시효 관리를 시작합니다. 농지가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금융조회와 감정 등을 통한 입증 절차, 이후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집니다. 필지가 여러 개인 사안은 감정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산조사·내용증명

필지별 증여 내역 확인, 시효 관리, 필요시 보전처분 검토

2
소장접수·입증·변론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조정 또는 판결

3
이행 또는 강제집행

임의이행 협의, 불응 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선임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은 전화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에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순으로 사건을 착수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도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농지 사안이라면 토지대장과 지적도, 필지별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외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상속재산 분쟁을 다뤄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출간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연재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농지처럼 평가와 필지 정리가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가 개발로 값이 많이 올랐는데,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 가치와 상속개시 당시 가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발이나 용도 변경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농지라면 이 부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관련 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감정 절차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를 직접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농지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농지는 소유·취득에 제한이 따르는 재산인 만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액지급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농사를 오래 도왔다는 이유로 유류분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부가 아니라 기여도만큼만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가 인정될지는 동거·간호 기간과 구체적인 농사 참여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필지가 시차를 두고 증여됐는데, 전부 산입 대상인가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 대상이 되고, 그 이전 필지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지마다 등기원인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하나씩 시점을 정리해 어느 필지가 산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지 수가 많을수록 이 정리 작업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지 증여와 유류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상담(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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