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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전세보증금, 임대인 사망 시 반환채무 공제와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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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04 19:52

본문

유류분 전세보증금

임대인이던 부모님이 남긴
전세보증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반환채무 공제부터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채권 산입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2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계셨거나, 반대로 임차인으로서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모두 유류분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은 겉으로 보이는 시세와 실제로 남는 몫이 서로 다른 재산입니다. 임대인이었다면 언젠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채무가 함께 딸려 있고, 임차인이었다면 반대로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특히 임대인 사망 시 반환채무 공제와 임차인 사망 시 채권 산입 문제를 중심으로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었던 부모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를 전액 공제한다는 부분이 핵심인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확정된 채무이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이를 그대로 공제한 나머지가 순재산으로서 기초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체의 시가가 상당히 높더라도 그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다면, 실제로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순재산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만 놓고 판단하면 실제보다 재산이 부풀려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전세보증금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여러 세대에 세를 준 건물이라면 세대별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해야 정확한 순재산이 나오므로, 임대차 현황을 세대별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전세보증금 관련 채무가 무조건 액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도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채무를 부풀린 경우처럼 형식과 실질이 다른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관계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반환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세입자와의 연락 내역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해 오면서 세입자와의 연락을 도맡아 온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 알고 있는 임대차 현황과 다른 상속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올랐는지,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었는지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속이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 임대차 현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었던 부모님, 반대로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임차인으로서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채권 역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적극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지가 상속인들의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한지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임차인이셨던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치와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므로, 관련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미 다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인지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이후에도 임대인 측 부동산의 등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 파악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얽힌 사안에서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그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원래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채무 전액(보증금 반환채무 포함)기초재산
기초재산×법정상속분×유류분율(1/2 또는 1/3)유류분액
유류분액본인의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부족액(청구 가능액)

여기서 전세보증금이 만드는 차이는 첫 단계, 즉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대인이었던 부모님이라면 부동산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해야 순재산이 정확히 나오고, 임차인이었던 부모님이라면 반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대로 계산하거나 누락하면 기초재산 자체가 크게 왜곡되어 유류분 부족액도 실제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산입되는 증여재산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 vs 임차인 입장,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인이었던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가 순재산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가구·다세대라면 세대별 보증금을 모두 합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었던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적극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여부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 내역, 등기부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채무를 얼마나 정확히 공제하느냐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권을 얼마나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느냐가 각각 핵심 쟁점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었던 경우처럼 두 지위가 함께 존재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채무와 채권을 모두 빠짐없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얽혀 있다면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은,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미리 증여했거나, 부모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자녀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이익을 누린 경우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그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 증여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부모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자녀가 그 집에 거주하며 보증금의 실질적인 이익을 누려온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실제 거주자가 누구였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보증금 반환 시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야 실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는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이나 간병의 기여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가 여러 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된 경우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부동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부동산도 공유지분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채무도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순재산 가치, 즉 시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 상속인이 온전히 가져가는 셈이 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만 부각되고 그에 딸린 보증금 반환채무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실제로는 보증금을 제외하면 순재산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협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드러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셨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과 실제 재산 상황이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류분 청구권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서명 당시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 점도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전세를 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처럼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일수록,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임대차 계약이 몇 건이었는지, 각 세대의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현황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기간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없이 이루어진 전세라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없이 구두로만 전세보증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내어주면서 관행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만 받거나, 아예 서류 없이 구두로 정리해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나 채권이 존재했는지 자체를 입증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수록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우편물이나 생활 기록, 가족들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오간 계좌 이체 기록은 실제 임대차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은 임대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여의 성격이 강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았는지, 실제로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지레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일수록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고려하면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청구권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시효 관련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청구 의사표시부터 서둘러 진행하시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소송 전 준비, 소송 진행, 실제 회수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얽힌 사안에서는 첫 단계에서 임대차 현황 전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통해 어떤 부동산에 얼마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 그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인지 하나씩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이어지는 소송 절차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을 통해 순재산의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증금 채무의 존재나 규모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한 사실조회나 세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으로, 판결이나 화해가 성립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족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쥐시는 것까지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전화 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사건 개요와 임대차 관계를 먼저 차근차근 확인해 드립니다.

2

방문 상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며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합니다.

5

수행 및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관련 자료,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며, 사안에 따라 세입자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이나 관리비 납부내역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도 세입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거리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미리 안내해 드리며, 임대차 현황처럼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안일수록 진행 경과를 꾸준히 공유받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처음 받으실 때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가족관계와 대략적인 부동산 현황, 세입자가 몇 세대였는지, 보증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서류는 관공서 발급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되므로,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일보다 우선 청구권을 행사해 시효를 막아두는 조치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부모님이 여러 세대에 전세를 준 건물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 특정 형제자매가 전세보증금 관련 이익을 미리 챙겨간 것 같아 의심스러운 경우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임박해 서두르셔야 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하신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이 얽힌 사안은 채무 공제와 채권 산입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리기보다, 사안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비로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청구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
감정료부동산 가액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발생
총액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승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시다가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정확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우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와 예상되는 소송 규모를 함께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데, 유류분 사건은 부동산 시가와 전세보증금 채무 규모, 세대 수에 따라 순재산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감정이나 보전처분 필요 여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나에 여러 세대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경우와, 단순히 보증금 반환채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조사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이 부분 역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동산 가액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동산의 시가보다 크다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재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경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전체 기초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유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임차인이셨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유류분 문제와는 별개로 상속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채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몰려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관계와 상속 관계를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고,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상속분에 따라 각자 자신의 몫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와 협조 정도에 따라 진행 방식을 정하시면 됩니다.

Q. 형제자매가 전세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본인이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부동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쪽이 형제자매라면, 청구인이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구조가 되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의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있는 경우와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부동산·상속 분야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공인중개사 겸업

부동산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임대차 관계가 얽힌 재산도 꼼꼼히 살핍니다.

저술·방송 활동

『명도소송매뉴얼』 저자로 KBS, MBC, SBS, YTN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얽힌 유류분 문제, 지금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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