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중 사망,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 수계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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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절차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감정평가, 증거조사, 변론과 조정을 거치는 사이 원고나 피고의 나이가 이미 고령인 경우도 많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사건의 성격상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때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새로운 당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중 상대방이나 자신의 가족이 사망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사망을 소송절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그 지위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실무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원고와 피고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송 도중 돌아가셨다
-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이 소송 중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수계신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소송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하다
소송절차는 왜, 어떻게 중단되는가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재판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당사자가 절차에 들어올 때까지 그 진행이 멈춘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적법한 승계인이 절차에 들어와야 비로소 다시 심리가 이어집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이 계속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실제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방어와 공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단의 효과는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 사망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 피고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수유자·수증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쪽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송상 지위, 즉 청구인의 지위 또는 반환의무자로서의 방어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승계인이 여러 명일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 기록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채 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 처리이며, 다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결국 실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던 중이었다면 중단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므로, 사망 사실을 안 즉시 법원에 알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신고 자체가 곧바로 수계신청은 아니며, 법원과 상대방에게 절차가 중단된 상태임을 명확히 알리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후 별도로 수계신청서를 제출해야 실제로 새로운 당사자가 절차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망 신고와 수계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려 하기보다, 먼저 법원과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린 뒤 상속관계를 정리하며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이어받는 절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둔 원고, 즉 유류분권리자가 소송 진행 도중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순수하게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기보다는 재산적인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고, 원고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아 절차를 계속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원고가 사망했다고 해서 소송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속인이 새로운 원고로 들어와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원고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원래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나누어 승계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수계신청도 상속인 각자가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절차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소송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참여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분쟁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수계 단계에서부터 누가 소송을 주도할지 미리 조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자체에 이미 유류분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과는 별개로 새로운 상속관계가 발생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즉 원래 원고가 다투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자체가 원고 사망 후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어, 원고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고 측 가족 안에 또 다른 상속 문제가 겹치는 것이므로, 서두르기보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 수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 즉 반환의무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
반대로 유류분 반환의무를 지는 피고, 즉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수유자가 소송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피고가 지고 있던 반환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청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피고의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피고가 지고 있던 반환의무도 그대로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지,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반환의무 역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모습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수계와 청구취지 정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보정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서류 준비와 시간 여유를 넉넉히 두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이 청구인 지위 승계, 상속분 범위 내 청구, 상속인 전원의 참여 여부 조율 필요
피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의 상속인이 반환의무 승계,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 달라짐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 기간 동안은 수계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상속인에게 소송절차를 수계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원이 강제로 수계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미처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소송상 의무를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가 바로 수계가 제한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계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대방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절차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시효나 기간 계산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걸려 있는 권리이므로, 소송 중 상대방의 사망과 수계 지연이 맞물리면서 기간 계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유류분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계신청,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하나
수계신청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새롭게 당사자가 되는 상속인 쪽에서 할 수도 있고, 반대 당사자, 즉 상대방 쪽에서 수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경우, 피고 쪽에서 먼저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는 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수계신청을 할 때는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과 새로운 당사자가 그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시켜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의 인적사항과 상속분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도 어차피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사항 |
|---|---|
| 사망 사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자 확인 |
| 상속인 범위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전원 특정 |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가정법원에 신고 여부 확인, 진행 중이면 수계 시점 조정 |
| 수계신청권자 | 승계한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누구든 신청 가능 |
법원은 수계신청이 들어오면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한 뒤 절차를 재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일이 새로 지정되고, 필요하면 당사자 표시가 정정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계로 인해 일정 기간 절차가 지체되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절차 중단 없이 진행 가능, 이후 당사자표시 정정 필요
대리인이 없는 경우
절차 즉시 중단, 수계신청 전까지 기일 진행 불가, 신속한 서류 준비 필요
상속인 다수인 경우
전원의 참여·소재 파악 필요, 일부 미협조 시 절차 지연 가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은 사망한 당사자를 실제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절차, 즉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필요하지만, 소송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일 지연이나 절차 지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경우라면 사망과 동시에 절차가 정지되므로, 수계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사건이 멈춰 있게 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와중에 소송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인들의 의사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하나씩 순서를 정해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며 대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대리인 선임을 새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누군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해 온 사실을 자녀나 다른 가족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사망 이후 소송 기록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전체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에 어떤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뒤에야 수계신청 이후의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기록 전체를 한 번 정리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계 이후, 유류분 소송은 다시 어떻게 흘러가나
수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송은 새로운 당사자를 기준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쓰거나 증거를 전부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표시가 바뀌었으므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새 당사자 기준으로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에 맞춰 청구금액이나 반환범위를 다시 계산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 즉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공제할 채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소송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재산 상황이나 증거자료에 변동이 있었을 수 있고, 새로 수계한 상속인이 파악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 측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늘어난 경우, 반환의무의 범위를 각자의 상속분에 맞게 다시 나누는 계산이 필요하므로 이 단계에서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절차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당사자를 확인한 뒤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 범위 확정, 수계신청 서류 준비 등 챙겨야 할 절차가 여러 단계로 겹치기 때문에, 미리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채로 맞닥뜨리는 것은 실제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계 이후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당사자가 된 상속인들이 오히려 기존 당사자보다 감정적인 앙금이 덜한 경우도 있어, 수계를 계기로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수가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계 이후의 방향은 새로운 당사자들의 입장과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 흘러간 시간을 아까워하기보다, 정확한 서류와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판결 선고 전 사망과 선고 후 사망, 처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당사자의 사망이라 해도 그 시점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 전 단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소송절차 자체가 중단되고 수계 절차를 거쳐야 다음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새로운 당사자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소송행위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까지 마친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판결에 따른 권리를 상속받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패소해 반환의무를 지게 된 피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둔 상태에서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면,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수계 절차를 밟아야 심리가 재개됩니다. 이처럼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1심인지 항소심인지 또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직후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실제 재산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가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단계에서도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계신청서 작성 시 자주 놓치는 부분
수계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상속인 범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재혼, 인지,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상속인 전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제적등본까지 함께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를 빠뜨린 채 수계신청을 하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상속인들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나 먼 친척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송달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해 행정기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가능한 범위에서 상속인들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면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계신청을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법원이 강제로 수계를 진행시키지 않으므로, 이 시기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지, 아직 고민 중인지를 확인한 뒤 시점을 맞춰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별개로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면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분할 협의나 분쟁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진행 상황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해 수계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하며,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판결 강제집행, 승소해도 안 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26.09.04
- 다음글유류분 전세보증금, 임대인 사망 시 반환채무 공제와 청구 방법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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