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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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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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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 개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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