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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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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56

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시행 당시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 소모적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해야 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제소전 화해를 하면 이런 소모적인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소전 화해 조서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임차인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를 망…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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