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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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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승자 없는 임대차 계약…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48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법 도입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갈등이 악화일로에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금이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라면서 "임대차법 도입 전에는 없던 '주거용' 임대차 명도소송 건이 8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서울 중구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 A씨(40대)는 요즘 세입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5% 증액을 하느니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B씨(50대)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가 '실거주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A씨는 적지 않은 심적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송파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30대 초반 C씨도 임대차법의 피해자다. 집주인 D씨(40대)가 공인중개사인 직업을 악용, 실거주 사유를 허위로 고지해 C씨의 갱신거절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것이다. C씨는 D씨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에 나섰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월세 시장은 전에 없던 혼란을 겪…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7280933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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