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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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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5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 엄정숙 변호사

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 유산·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고 입을 모은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0919220642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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