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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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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푼도 못 받나요"…백화점서 장사하면 권리금 0원?

보도일 땅집고 조회 172

[땅집고] “백화점 내 점포에서 5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백화점 입점업체는 일반 상가와 달리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한 점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들은 새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새 임차인이 영업 시설·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유명 대형 상권의 경우 수억원까지 붙는 경우가 수두룩하다.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상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제외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8/2021120801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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