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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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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보도일 땅집고 조회 154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학교 매점처럼 예외 사유 외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대학교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장사를 접고 새 세입자한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건물주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이 흔하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만한 새 세입자를 물색해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3/2021062302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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