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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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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억 줬는데…바로 옆 똑같은 가게 낸 전 주인

보도일 땅집고 조회 146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경업금지의무’ 표기 없이 권리금 계약만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근처에 동일한 가게를 열어도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권리금 1억원 주고 점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권리금을 받은 기존 업주가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요.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전 세입자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퇴거한 후, 인근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리는 바람에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새 세입자 입장에선 부도덕한 일이자,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새 임차인이 영업 시설·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다. 권리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유명 대형 상권의 경우 수억원까지 붙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07/2021070702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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