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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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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보도일 글로벌E 조회 157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총 3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

원문 출처 글로벌E 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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