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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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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보도일 월요신문 조회 148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토지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까지 지급했다가 막상 계약목적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계약해지가 되려면 계약당시부터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분명히 표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채 계약 한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해지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의 …

원문 출처 월요신문 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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