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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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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보도일 땅집고 조회 147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하며, 문자·녹음파일·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금 주선 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도 못 챙기고 점포를 비워줘야 할까요?”상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찾는 도중에 건물주로부터 즉시 퇴거를 요구받아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권리금을 포기하고 점포를 비워주는 세입자가 간혹 있는데,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1/2021051102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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