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MBC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보도일 MBC 조회 146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막는다는 것은 계약해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하지만 여전히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양양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지난 2020년권리금 5백만 원에 내부 수리비 2천만 원까지..

원문 출처 MBC mbceg.co.kr/post/109743
MBC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