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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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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보도일 금강일보 조회 15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명도소송 승소 이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

원문 출처 금강일보 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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