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뉴음때] '전세 낀 집 매매 주의보' 집주인 VS 세입자 '2라운드'

보도일 현대HCN관악방송 조회 155

엄정숙 변호사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오프닝 음악]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번엔 박상학 기자와 함께 부동산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기자 :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아나운서 : 얼마 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기자 : 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인 집주인의 거주권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논란이었는데요.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1심이라 다툼의 여지…

원문 출처 현대HCN관악방송 kc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2&story_id=NS2021032900114&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1032900114&socttSeq=0
현대HCN관악방송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