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법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

보도일 잡포스트 조회 15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잡포스트] 구웅 기자 =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

원문 출처 잡포스트 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6
잡포스트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