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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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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권리금소송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도일 천지일보 조회 14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3항은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 한다”고 소개했다.

— 엄정숙 변호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권리금소송인데,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

원문 출처 천지일보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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