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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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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명도소송 절차는?

보도일 동아일보 조회 150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 절차는 평균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마저 나왔다.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명도소송 절차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한다.실제로 최근 들어 명도소송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329/10613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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