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 보도일 2021-03-19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 법률]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 보도일 2021-03-18 글로벌경제신문 최형호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권리금 소송 대응책?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도일 2021-03-18 디트뉴스24 디트뉴스2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야-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정재헌 기자]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 보도일 2021-03-18 파이낸스투데이 정재헌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권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 보도일 2021-03-18 위클리오늘 우서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잡포스트] 구웅 기사=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 보도일 2021-03-18 잡포스트 구웅기자
권리금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판례 칼럼] 대학교 구내매점·식당도 권리금 주장 가능할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학교 구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대… 보도일 2021-03-18 매일일보 최은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가 권리금 수령 훼방 땐 불법…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도일 2021-03-18 일간NTN 이상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도일 2021-03-18 브릿지경제 채훈식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생활속 법률 '톡톡']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요! 나가세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보도일 2021-03-18 아주경제 김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