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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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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48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불법적 행위를 해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 고민이다"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된다.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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