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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비롯해 KBS·MBC·SBS 지상파 3사, YTN·연합뉴스TV·TV조선·한경TV·머니투데이방송과 신문 매체에 소개된 엄정숙 변호사의 활동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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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최신 판례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전세금 반환소송

판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모호한 계약서들의 기…

보도일 2021-02-25 금강일보 조민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

보도일 2021-02-25 위클리오늘 우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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