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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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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

보도일 일코노미뉴스 조회 144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원문 출처 일코노미뉴스 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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