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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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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은 다 빠졌다, 부당이득 환수도 `요원`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41

엄정숙 변호사는 "가능성 자체만 따지면 부패방지법 쪽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허위의 농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의 땅투기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1·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과 달리 정부 자체 조사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합동조사단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투기 의심자는 7명.이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기했는 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정부가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해 보이는 수준입니다.개인정보 공개에 미동의한 국토부, LH 직원 26명의 경우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처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명단을 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정부가 이른바 `셀프조사` 입장을 내놨을 때부터 `맹탕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120093&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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