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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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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 ‘전월세 5% 상한선’ 문제로 임대료 분쟁 급증

보도일 세정일보 조회 149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불법적 행위를 해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화해’ 다시 해야”본격 이사철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월세 5%상한선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증폭되고 있다."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이처럼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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