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만기 다른 임대차계약서 2개…'진짜'로 인정받는 것은

보도일 땅집고 조회 143

[땅집고] “처음에는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주인과 합의해 다시 2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라며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팁니다. 두 번째 계약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계약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건물주와 임차인이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가 진짜인지를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계약 기간인데, 결국엔 보증금 반환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322.html
땅집고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