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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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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

보도일 한국농업신문 조회 140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지침에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한다고 5일 표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지침에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한다고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이번 지침은 현재까지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한 것으로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

원문 출처 한국농업신문 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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