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부동산 명도소송, 새 임대차법 이후 우려될 정도로 급증" [fn이사람]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47

특히 소급적용 때문에 기존 계약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진)는 그동안 6000건이 넘는 부동산 분쟁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분쟁만 10년 넘게 담당했는데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급적용 때문에 기존 계약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진)는 그동안 6000건이 넘는 부동산 분쟁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지금까지 제소전 화해 2203건, 명도소송 683건, 전세금반환소송 297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91건을 수임했다. 10년 넘게 한우물을 파고 있는 엄 변호사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후 명도소송 문의 급증세에 대해 "우려될 정도"라고 했다.엄 변호사는 2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명도소송 총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2211757302320
파이낸셜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