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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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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계약 파기시 배액 배상가능할까

보도일 핀포인트뉴스 조회 154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어떤 용도인지 특정되지 않은 가계약금은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A씨가 매도인에게 보낸 1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해석할 경우 매도인은 A씨에게 15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 달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매도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통보하더군요. 저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 배액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16일 오전 서대문구 인근 카페에서 만난 A(37·남성)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A씨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이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중도금 납부 등의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수인이 지불…

원문 출처 핀포인트뉴스 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2171735118165cd1e7f0bdf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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