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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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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계속되는 전세 시장 진통…가격 안정도 '먼 얘기'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46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부작용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점진적인 임대차 계약 관련 법 개정이 아닌, 급진적 개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법이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물량 자체가 법 시행 이전 대비 크게 줄면서 작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 철을 맞아 임차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세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5.38% 상승률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가격 상승폭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 0.51%에서 8월 0.68%로 커졌고, 11월과 12월에는 전월 대…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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