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제소전 화해’ 성립시키려면 주의해야 할 3가지

보도일 브레이크뉴스 조회 16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인감날인 ▲소유자 확인 ▲도면을 미리 점검하며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화해신청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현상이 지속되…

원문 출처 브레이크뉴스 breaknews.com/853941
브레이크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