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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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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궁금증] 집값 뛰니 ‘계약파기’···예방법 살펴보니

보도일 이코노믹리뷰 조회 148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지만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도금 납부 등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매도인의 …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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