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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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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니 '계약파기' 통보?··· "4가지 예방법 있다"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47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면 효과적이다. 엄 변호사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보아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최근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으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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