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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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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 행진에 지난해 파란눈 집주인 크게 증가

보도일 동아일보 조회 144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외국인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 ▲임의 경매 가능성을 대비한 전세권 설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게 좋다”며 “특히 외국인 임대인이라면 확실한 담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집주인과 내국인 세입자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급증1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이다.국내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6000~70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1만 1032건)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1만 4570건) …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210/10536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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