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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갈등, 명도소송 상담 21% 증가

보도일 동아일보 조회 14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344건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상담 건수(284건)보다 21% 증가한 수준이다.명도소송 상담 중에서 임대차법 관련 갈등의 대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대차법에 …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0204/105289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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