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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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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상가 임대료 연체금액’은 얼마?

보도일 시사뉴스 조회 174

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장기간 연체할 것을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장기간 연체할 것을 대비해…

원문 출처 시사뉴스 sisa-news.com/news/article.html?no=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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