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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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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지 않고 떼인 전세금 받는 3가지 방법

보도일 시사저널이코노미 조회 140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임차권등기·지급명령·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 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다. 전문가들은 소송 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

원문 출처 시사저널이코노미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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