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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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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집값 폭등에 “집 매매계약 파기”…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소송으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35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엄정숙 변호사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거래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고 파기하면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줘야 하는데, 두배로 물어줘도 폭등하는 부동산시세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대처 방법을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밝혔다.매일 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이 같…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79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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