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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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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궁금증] 전세금 반환소송 없이 돈 받는 방법은

보도일 이코노믹리뷰 조회 129

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전세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말했다. 임대인은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전세금 반환 일자를 협의하려고 했지만 확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지난 1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이렇게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은 총 5703건이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심급 별로는…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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