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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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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송하지 않고 전세금 받는 3가지 방법

보도일 경기일보 조회 135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천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천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천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원문 출처 경기일보 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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