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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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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 안하고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3가지 방법

보도일 일간NTN 조회 133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1일 "임대인이 새 세입자 계약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엄변호사가 추천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

원문 출처 일간NTN 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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