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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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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야”

보도일 충남일보 조회 140

엄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 사실…

원문 출처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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